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원본 조문
제21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)
①경제기획원장관이 법 제15조제1항외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, 특정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특정한 사업분야에서만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며,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경품류의 제공,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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