T world biz 본 법률검색 서비스는 ㈜인텔리콘연구소에서 T world Biz 고객 전용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.

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

[시행 1987. 4. 1.] [대통령령 제12120호, 1987. 4. 1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1조 (불공정거래행위의 지정)

①경제기획원장관이 제15조제1항외 규정에 의하여 불공정거래행위를 지정할 때에는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와 특정사업분야 또는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구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모든 사업분야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모든 사업분야에서 통상적으로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고, 특정사업분야에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특정한 사업분야에서만 발생되거나 발생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하며, 특정행위에만 적용되는 불공정거래행위는 경품류의 제공, 할인특별판매행위 기타 특정한 거래행위에 수반되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그 지정대상으로 한다.

관련 판례 

계열제외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의소

대법원 2015.03.20 선고 2012두27176 판례